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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노동조합설립신고증사본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자산 및 예산 명세서: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임대차계약서,자가:등기부등본,경력증명서,종사자명부,증명사진)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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