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건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임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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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