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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건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임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관련서식

[붙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양식.hwp [10,752 byte] [다운로드 : 6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2117&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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