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796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수수료
1만㎡이하 5천원, 1만㎡ 초과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 가산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