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읍면동 맞춤형복지지원 담당 및 희망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70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민원종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한 신청)
- (공통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사유 증빙서류, 통장사본
- (의료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조사
유의사항
1. 지급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한시적 제도개선으로 일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기준: 소득(4인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2. 지급금액: (생계/4인기준)1,620,200원, (의료)300만원 이하 (주거/4인기준) 435,600원
3. 지급일자: 선지원 후처리 (72시간 이내)
관련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관련서식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055-359-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