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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긴급복지지원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읍면동 맞춤형복지지원 담당 및 희망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70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민원종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한 신청)
- (공통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사유 증빙서류, 통장사본 - (의료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조사

유의사항

1. 지급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한시적 제도개선으로 일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기준: 소득(4인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2. 지급금액: (생계/4인기준)1,620,200원, (의료)300만원 이하 (주거/4인기준) 435,600원
3. 지급일자: 선지원 후처리 (72시간 이내)

관련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관련서식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식.hwp [129,536 byte] [다운로드 : 1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828&fileSn=0)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055-359-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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