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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427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아니하는 경우만)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변경인가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2제1항"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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