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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신고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신청서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1,000원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 신고서 서식.hwp [46,080 byte] [다운로드 : 3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300&fileSn=0)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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