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신고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신청서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1,000원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