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시설도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 양식업 허가 담당부서(접수, 확인,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 발급(신청인 통보)
수수료
4,000원
관련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