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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양식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시설도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 양식업 허가 담당부서(접수, 확인,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 발급(신청인 통보)

수수료

4,000원

관련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hwp [62,464 byte] [다운로드 : 2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306&fileSn=0)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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