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 신고 서류
1.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가능 유무 확인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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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