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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 신고 서류 1.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가능 유무 확인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60,416 byte] [다운로드 : 3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933&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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