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 신고 서류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 차고지의 위치도,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구비서류 검토-현장 점검-본허가
수수료
증지 5,0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