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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바란다

코로나 검사횟수 문제

작성자 : 정현태 작성일: 2022-05-24 조회 : 253회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감염자수가 현격히 줄었고,
그에따른 방역기준도 상당히 완화된 시점에,
아직도 일주일에 4번씩이나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 를 해야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오늘 밀양에서 코로나 감염자수가 0.0005% 밖에
안되는데, 밀양시 에서도 중국처럼, 가능성도 없는"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의 취약점도 있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비방역 기준은 너무 심한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현실에 맞는 규정을 적용할수있도록
바랍니다.

RE: 코로나 검사횟수 문제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5-27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현재 2022.3.7.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4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후

   부터 PCR검사 면제(주 2회 신속항원 검사 유지), 4차 접종 미완료 종사자의 경우

   주 2회 PCR검사+주 2회 신속항원 검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많으며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선제검사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후 검사대상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박성윤 주무관(☏055-359-70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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