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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22440(2022.7.20.)호, 29006(2022. 10. 11.) 호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면제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개시('22.10.11.)됨에 따라 선제검사 면제대상이 4차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더나 BA.1 백신접종후 3개월이 미경과되었을 경우, 주1회 PCR검사 면제대상입니다.
추후 검사대상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남가영 주무관(☏055-359-70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