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 기간: 2021.12.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o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o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2.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