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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보건소 공고 제2014-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4-09-11 

1. 자취법규명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지급 (안 제3조 1항)
1) 첫 째 아: 10만원 상당
2) 둘 째 아: 20만원 상당
3)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 출산 축하용품 세트 ⇒ 지역 상품권
나.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안 제3조 3항)
1) 첫 째 아: 없 음 ⇒ 100만 원
2) 둘 째 아: 50만 원 ⇒ 200만 원
3) 셋째아 이상: 200만 원 ⇒ 300만 원
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신설 안 제3조 7항)
라. 타 지역 분만진료비 지원 대상을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적인 진료를 받든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만 출산 진료비를 지원(안 제3조 9항)
마.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4조 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4. 09. 11 ~ 10. 01
나. 제 출 처: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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