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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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고서 1부
- 0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힉서 1부
- 03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사본1부
- 04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05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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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4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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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명칭/구조/이전)신고서 |
- 01신고서 1부
- 0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03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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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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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 01신청서 1부
- 0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법인
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03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04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0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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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1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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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이전)신청서 |
- 01 신청서 1부
- 0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0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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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4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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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 01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02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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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4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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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명칭/구조/이전)신고서 |
- 01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01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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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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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 01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02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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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1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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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변경허가
신청서 |
- 01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01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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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0일
- 수수료 : 4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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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신청서 |
- 01신고서 1부
- 01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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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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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 01 특수의료장비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사본 각1부
- 02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0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에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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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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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
- 01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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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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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
사항 변경통보서 |
- 0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02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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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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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변경/용도/설치장소(주소)통보서 |
- 0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02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03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04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유방 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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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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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 0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02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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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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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
- 0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 02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03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04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05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06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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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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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 01신고증명서 원본 1부
- 02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03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0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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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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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01신고증명서 원본 1부
- 0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0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0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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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이전변경: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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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서 |
- 01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또는 경력증명서 1부
- 02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03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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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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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신고(변경신고)서 |
- 01신고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 1부
- 02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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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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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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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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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
- 01신청서 1부
※유의사항 : 건축물등록대장 위법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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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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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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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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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폐업 신고 |
- 01신청서 1부
- 02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03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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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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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신청 |
- 01신청서 1부
- 0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3. 수료증 사본 1부
- 03사업자등록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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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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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변경신청 |
- 01신청서 1부
- 0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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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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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휴업·폐업신고 |
- 01신청서 1부
- 0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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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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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품목신고 |
- 01신고서 1부
- 02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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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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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복합민원) |
- 01신청서 1부
- 0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03관리자의 진단서 1부
- 04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부
- 05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영업용자본액 명세서) 1부
- 06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1부
- 07 기업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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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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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 01신청서 1부
- 02의약품판매업 허가증 원본
- 03근거서류
※유의사항 : 장소이전시는 건축물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합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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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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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원본
- 03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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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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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원본
- 03신규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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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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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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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5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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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 01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02개인인경우 - 신고서 1부
※유의사항 ::
건축용도물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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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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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유의사항 :
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소재지 변경사항인 경우만 해당)
단,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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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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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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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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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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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7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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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이전허가 |
- 01신청서 1부
- 02한약방 허가증 원본
- 03사진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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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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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 |
- 01신청서 1부
- 02건강진단서 1부
- 03대리인의 해당자격증명 1부
- 04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부
- 05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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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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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 |
- 01신청서 1부
- 02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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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일
- 수수료 : 3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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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 신청 |
- 01신청서 1부
- 0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03 허가증 또는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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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일
- 수수료 : 1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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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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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일
- 수수료 : 14,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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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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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일
- 수수료 : 14,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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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증 (지정서) 재교부 신청 |
- 01신청서 1부
- 02사유서 (잃어버린 경우)
- 03허가증 또는 지정서 (못쓰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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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일
- 수수료 : 12,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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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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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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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
- 01신청서 1부
- 02변질.부패.파손등 사고 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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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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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 01신청서 1부
- 02시설·인원·장비개요서
- 03개설자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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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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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
- 03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04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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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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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변경사항신고
- 장소이전 |
- 01신고서 1부.
- 0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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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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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폐업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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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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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
- 01신청서 1부
- 02시설 및 장비개요서
- 03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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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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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 01신고서 1부.
- 02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03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04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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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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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장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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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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