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보건소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구분 | 기간 및 대상 | 장소 | 내용 |
---|---|---|---|
금연클리닉 운영 |
|
밀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359-7054~55) |
|
무료 금연침 시술 |
|
밀양시보건소 한방진료실 (☏359-7072) |
|
생애주기별 (유,초,중,고,성인,노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
장 소 : 해당기관 |
|
사업장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
금연클리닉 문의 (☏359-7054~55) |
|
금연구역 대상시설 |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 전체 금연구역 구분 |
||||||||
---|---|---|---|---|---|---|---|---|---|---|---|
1.국회의 청사 |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및대지전체 금연 |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 “ |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 ○ | “ | “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 “ | “ |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 “ | “ |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내 금연 |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 - 옥상 및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 ||||||||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 - 옥상 및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 “ |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 “ |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 |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내 금연 |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 “ | “ |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 - 옥상 및 현관문으로부터 10㎡ 이상 거리를 두고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내 금연 |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 | “ | ||||||||
공공시설 - 전체금연구역 시설 |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 전체 금연구역 구분 |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내 금연 |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 “ | “ | ||||||||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 “ | “ |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 “ | “ |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 | “ |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13.6월부터시행) * PC방도 포함됨. |
○ | “ | “ |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 “ | “ |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 “ | “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금액 (만원)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가.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
||||
마.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