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금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안내표
구분 기간 및 대상 장소 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평일: 09:00~18:00
      (보건소 & 보건지소)
  • 대 상 : 금연희망자
밀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359-7054~55)
  • 내 용
    • 호기중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지도
    •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변검사 및 성공기념품 제공
무료 금연침 시술
  • 기 간 : 연중
밀양시보건소
한방진료실
(☏359-7072)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연계 또는 직접 한방진료실 접수하여 시술 가능
    • 보건소 한의사 무료 시술
생애주기별
(유,초,중,고,성인,노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인 원 : 최소 5인이상
장 소 : 해당기관
  • 외부강사 초빙강의 및 시청각교육
  • 금연에 관한 패널 및 모형 전시
  •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사업장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금연클리닉 문의
(☏359-7054~55)
  •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 교육
  • 3주간 방문상담 시행후 보건소/보건지소로 연계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 및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 설치 의무화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교실안내 표
금연구역 대상시설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전체
금연구역
구분
1.국회의 청사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및대지전체 금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옥상 및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옥상 및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 설치 가능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옥상 및 현관문으로부터 10㎡ 이상 거리를 두고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부지등전체 금연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공공시설 - 전체금연구역 시설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전체 금연구역 구분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13.6월부터시행) * PC방도 포함됨.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구분 ´12.12.8일
이후
´14.1월 이후 ´15.1월 이후
적용대상 150㎡이상 100㎡이상 0㎡이상
※ 단란ㆍ유흥주점은 제외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시행규칙 5조의2)

  •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금연구역 표지의 내용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은

  •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 ②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금연시설 표지(샘플 이미지)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www.nosmokeguide.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교실안내 표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제34조
제3항
10 10 10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마.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