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 사업
임산부건강교실 일시를 나타낸 표
구분 |
세부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첫째 |
100만원 |
출생시 50만원, 첫돌시 50만원 |
둘째 |
2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첫돌시 50만원, 두돌시 50만원 |
셋째 |
500만원 |
출생시 150만원, 첫돌시 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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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상 세대 자녀수만 인정 |
지원신청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www.gov.kr)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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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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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 밀양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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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
지원방법 |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수령 |
출산(분만)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법정본인부담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출산(분만)진료비 50만원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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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밀양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분만)한 경우
-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를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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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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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 1부
- 신분증
- 통장사본
- (필요시) 관내 분만의료기관 진료의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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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
지원내용 |
-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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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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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 아기수첩 지참
- 분만 후 신청 시: 신분증,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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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첨부파일바로보기
파일다운로드
출산(분만)진료비 지원은 밀양시에서만 지원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신청방법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선정기준
기저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23년 소득판정기준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80%, 사업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80,000원
- 조제분유: 월100,000원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생성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바우처 이용 구매처
임산부건강교실 일시를 나타낸 표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서류
공통서류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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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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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바우처 잔액조회 등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신청문의 및 소득 등 변경신고: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4
다자녀가정우대「경남아이다누리카드」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의 부모 중 1인
(나머지 1인은 가족회원으로 가입 가능)
발급기관
- NH농협 영업점 방문 신청(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우대내용
가맹점 현황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