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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사업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 사업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 열어보기
임산부건강교실 일시를 나타낸 표
구분 세부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급방법
첫째 100만원 출생시 50만원, 첫돌시 50만원
둘째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첫돌시 50만원, 두돌시 50만원
셋째 500만원 출생시 150만원, 첫돌시 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상 세대 자녀수만 인정
지원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www.gov.kr)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30만원 상당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수령
출산(분만)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출산(분만)진료비 5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밀양시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분만)한 경우
  •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를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지원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 1부
  • 신분증
  • 통장사본
  • (필요시) 관내 분만의료기관 진료의뢰서 1부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 아기수첩 지참
    - 분만 후 신청 시: 신분증,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지참
지원신청서 :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첨부파일바로보기 파일다운로드 출산(분만)진료비 지원은 밀양시에서만 지원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지급 결정을 한 익일)
  • 사용가능 종료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선정기준

기저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24년 소득판정기준
2024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80%, 사업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90,000원
  • 조제분유: 월110,000원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생성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바우처 이용 구매처

임산부건강교실 일시를 나타낸 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 WON 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사항

  • 바우처 잔액조회 등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신청문의 및 소득 등 변경신고: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4

다자녀가정우대「경남아이다누리카드」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의 부모 중 1인
    (나머지 1인은 가족회원으로 가입 가능)

발급기관

  • NH농협 영업점 방문 신청(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우대내용

  • 협약가맹점 이용 시 우대혜택

가맹점 현황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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