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사업
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검진주기: 만6세 미만 영유아
ㅁ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
검진주기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1차 |
생후14~35일 |
- |
2차 |
생후4~6개월 |
- |
3차 |
생후9~12개월 |
- |
4차 |
생후18~24개월 |
생후18~29개월 |
5차 |
생후30~36개월 |
생후30~41개월 |
6차 |
생후42~48개월 |
생후42~53개월 |
7차 |
생후54~60개월 |
생후54~65개월 |
8차 |
생후66~71개월 |
- |
검진비용: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항목
-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건강in
- 문의: 국가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359-6987)
※영유아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
- 검진기간 내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검진기관 안내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4년 1월 기준)
- 해당 검진기관에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건강검진기관 |
검진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미르아이병원 |
미리벌중앙로 67 2층,3층(삼문동, 삼문타워) |
716-1275 |
제일병원 |
노상하4길 4(내이동) |
352-7851 |
구강검진기관 |
검진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밀양시보건소 |
삼문중앙로 41(삼문동) |
359-7075 |
미르치과의원 |
밀양대로 1855 3층(삼문동) |
355-0275 |
이레치과의원 |
삼문중앙로 37 2층(삼문동) |
353-8822 |
밀양수치과 |
밀양대로 1761-10(삼문동) |
351-2882 |
형제치과의원 |
미리벌중앙로 75 2층(삼문동) |
351-2754 |
윤치과의원 |
삼문중앙로 40 동아빌딩 나동 1층(삼문동) |
802-8275 |
남산치과의원 |
밀양대로 1936-1(내이동) |
354-2223 |
보스톤치과의원 |
내이1길 29(내이동) |
356-7528 |
우리치과의원 |
북성로 11-8(내이동) |
353-0829 |
제일치과의원 |
중앙로 395(내이동) |
355-0494 |
시민치과의원 |
약산로 43-1(내이동) |
352-2345 |
연세치과의원 |
북성로 11-2 청미래빌딩 2층(내이동) |
355-7925 |
서울플란트치과의원 |
중앙로 100-1 ej빌딩 2층(가곡동) |
351-2875 |
무안치과의원 |
무안면 사명로 504-1 |
351-1595 |
미소치과의원 |
삼랑진읍 삼랑진로 212-1 |
352-2324 |
수산박치과의원 |
하남읍 수산중앙로 20 |
391-2038 |
동향치과의원 |
중앙로 119-1(가곡동) |
355-7761 |
바른이치과의원 |
중앙로 295-1, 2층(삼문동) |
355-2879 |
센텀플란트치과의원 |
밀양대로 1757, 2층(삼문동) |
353-2877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장애 확진 영유아를 재활 치료사업과 연계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기간
-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보호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편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포함)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4.1월 기준)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4.1월 기준)
병원명 |
인공와우
수술여부 |
주소 |
전화번호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가능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1577-7512 |
경상대학교병원 |
가능 |
진주시 강남로 79 |
750-8000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
214-1000 |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가능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230-8899 |
검사 전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검사진행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위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
지원내용 |
비고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구비서류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구분 |
제출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 (최초신청)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소견서 1부(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
크론병 |
- (최초신청,재발)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추가신청)진료확인서 첨부파일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변경사항발생)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