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검진주기: 만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검진주기
일반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14~35일 -
2차 생후4~6개월 -
3차 생후9~12개월 -
4차 생후18~24개월 생후18~29개월
5차 생후30~36개월 생후30~41개월
6차 생후42~48개월 생후42~53개월
7차 생후54~60개월 생후54~65개월
8차 생후66~71개월 -

검진비용: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항목

  •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건강in
    - 문의: 국가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359-6987)
    ※영유아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
  • 검진기간 내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검진기관 안내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4년 1월 기준)

  • 해당 검진기관에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구분 세부내용
건강검진기관 검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엔젤소아과의원 삼문중앙로 49, 2충 201호(삼문동) 355-5900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삼문중앙로 37(삼문동) 354-0059
미르아이병원 미리벌중앙로 67 2층,3층(삼문동, 삼문타워) 716-1275
제일병원 노상하4길 4(내이동) 352-7851
구강검진기관 검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밀양시보건소 삼문중앙로 41(삼문동) 359-7075
미르치과의원 밀양대로 1855 3층(삼문동) 355-0275
이레치과의원 삼문중앙로 37 2층(삼문동) 353-8822
밀양수치과 밀양대로 1761-10(삼문동) 351-2882
형제치과의원 미리벌중앙로 75 2층(삼문동) 351-2754
윤치과의원 삼문중앙로 40 동아빌딩 나동 1층(삼문동) 802-8275
남산치과의원 밀양대로 1936-1(내이동) 354-2223
보스톤치과의원 내이1길 29(내이동) 356-7528
우리치과의원 북성로 11-8(내이동) 353-0829
제일치과의원 중앙로 395(내이동) 355-0494
시민치과의원 약산로 43-1(내이동) 352-2345
연세치과의원 북성로 11-2 청미래빌딩 2층(내이동) 355-7925
서울플란트치과의원 중앙로 100-1 ej빌딩 2층(가곡동) 351-2875
무안치과의원 무안면 사명로 504-1 351-1595
미소치과의원 삼랑진읍 삼랑진로 212-1 352-2324
수산박치과의원 하남읍 수산중앙로 20 391-2038
동향치과의원 중앙로 119-1(가곡동) 355-7761
바른이치과의원 중앙로 295-1, 2층(삼문동) 355-2879
센텀플란트치과의원 밀양대로 1757, 2층(삼문동) 353-2877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장애 확진 영유아를 재활 치료사업과 연계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기간

  •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안내문 발송·상담
    공단
  •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1부(또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확인가능한 진단서)
  •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보호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1부
  • (필요시) 가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편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포함)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4.1월 기준)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4.1월 기준)
병원명 인공와우 수술여부 주소 전화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능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1577-7512
경상대학교병원 가능 진주시 강남로 79 750-800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14-1000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가능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230-8899
검사 전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검사진행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위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지원내용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구비서류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소견서 1부(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크론병
  • (최초신청,재발)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추가신청)진료확인서  첨부파일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변경사항발생)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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