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1~2회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기준 밀양시 거주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방법 : 유선연락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유선 접수 후 검사를 위한 방문일 예약
-방문 시 서류 심사 및 신청서 작성
-영양위험요인 (빈혈, 신장, 체중) 조사 및 판정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필수)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월 1~2회)
- 영양상태 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
대상자 |
보충식품 |
패키지1 |
영아 0~5개월 |
분유 |
패키지2 |
영아 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
패키지3 |
유아 1~5세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패키지4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패키지5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
문의 및 접수
2024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80%)
(단위: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