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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1~2회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기준 밀양시 거주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방법 : 유선연락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유선 접수 후 검사를 위한 방문일 예약
    -방문 시 서류 심사 및 신청서 작성
    -영양위험요인 (빈혈, 신장, 체중) 조사 및 판정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필수)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월 1~2회)
  • 영양상태 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1 영아 0~5개월 분유
패키지2 영아 6~12개월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패키지3 유아 1~5세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패키지4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5 출산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문의 및 접수

  • 보건소 모자보건실(☎ 359-7049)

2024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80%)

(단위: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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