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소아 암환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표
구분 |
내용 |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자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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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 |
- 전체암종(C00~C97,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악성신생물(D37~D48) 중 원발성악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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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 백혈병(C91~95):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 암종: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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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상담 후 확인)
-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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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411,041,151 |
성인 암환자
구 분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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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09)
-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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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C16)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간암(C22)
- 자궁경부암(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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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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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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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연간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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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신청 시 제외)
- 국가암 검진 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본인이 피보험자일 경우 제외)
-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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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구 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비 고 |
2021년 건강보험료 |
103천원 이하 |
97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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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
110,100원 이하 |
104,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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