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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지원대상

  • 01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
  • 02해당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03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 위 3가지 모두 충족 시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 지원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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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01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범위

  • 01해당질환(1,189개)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02만성신장병(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03보조기기구입비 본인부담금(93개 질환)
  • 0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103개 질환)
  • 05간병비(97개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06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①~⑥ 모두 신청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⑤간병비, ⑥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지원제외 범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입원료
  •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

서식다운로드

희귀난치성질환 질병정보 및 자료 제공

  •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홈페이지 : http://helpline.nih.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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