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지원대상
- 01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
- 02해당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03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 위 3가지 모두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 01해당질환(1,189개)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02만성신장병(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03보조기기구입비 본인부담금(93개 질환)
- 0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103개 질환)
- 05간병비(97개 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06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①~⑥ 모두 신청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⑤간병비, ⑥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지원제외 범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입원료
-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4대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환자 가구 |
희귀질환 (13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4대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부양
의무자
가구 |
희귀질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질환 (16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중소도시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표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희귀질환 |
중소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4대질환 |
중소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199,281 |
부양 의무자가구
(희귀질환)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부양 의무자가구
(4대질환) |
중소도시 |
647,191,813 |
805,830,791 |
918,480,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
서식다운로드
희귀난치성질환 질병정보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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