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조기검진 사업
1. 치매선별검사(무료)
- 대상: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내용: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내소검진 또는 경로당 순회검진(각 경로당별 년간1회)
- 검사주기: 매년
- 검진도구: 인지선별검사(CIST)
- 준비물품: 신분증, 휴대폰, 돋보기, 보청기
- 검진결과 조치사항: 점수가 낮을 경우 치매진단검사 실시
2. 치매진단검사(무료)
- 대상: 만60세 이상 밀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치매선별검사 상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장소: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협약병원(윤병원)
- 검진도구: 치매진단검사(CEARD-K)
3. 치매감별검사(검사비 지원)
- 대상: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장소: 협약병원(윤병원)
- 검진도구 및 내용: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두부CT, MRI)등 실시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부합시 감별검사 비용 지원 (8만원 한도내)
- 검진결과 조치사항: 치매로 진단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등록(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인지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치매어르신
- 내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3만원(연간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방 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② 대상자 통장사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5. 조호물품 지원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치매환자
- 내용: 방수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약달력, 인지교구키트 등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 조호물품의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치매환자 등록 시 1회 지급
- 수령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내소방문
- 구비서류
- ① 치매약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행정사항: 환자상태 파악 및 정확한 물품수령을 위하여 본인 및 보호자 수령 원칙(단, 보건소장의 판단하에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 예외)
6. 기저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