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치매관리사업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조기검진 사업

1. 치매선별검사(무료)

  • 대상: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내용: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내소검진 또는 경로당 순회검진(각 경로당별 년간1회)
  • 검사주기: 매년
  • 검진도구: 인지선별검사(CIST)
  • 준비물품: 신분증, 휴대폰, 돋보기, 보청기
  • 검진결과 조치사항: 점수가 낮을 경우 치매진단검사 실시

2. 치매진단검사(무료)

  • 대상: 만60세 이상 밀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치매선별검사 상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장소: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협약병원(윤병원)
  • 검진도구: 치매진단검사(CEARD-K)

3. 치매감별검사(검사비 지원)

  • 대상: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장소: 협약병원(윤병원)
  • 검진도구 및 내용: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두부CT, MRI)등 실시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부합시 감별검사 비용 지원 (8만원 한도내)
  • 검진결과 조치사항: 치매로 진단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등록(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인지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치매어르신
  • 내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3만원(연간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방 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② 대상자 통장사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5. 조호물품 지원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치매환자
  • 내용: 방수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약달력, 인지교구키트 등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 조호물품의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치매환자 등록 시 1회 지급
  • 수령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내소방문
  • 구비서류
    • ① 치매약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행정사항: 환자상태 파악 및 정확한 물품수령을 위하여 본인 및 보호자 수령 원칙(단, 보건소장의 판단하에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 예외)

6. 기저귀 지원

  • 대상: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어르신
  • 내용: 지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주기, 총 4회 제공
    1회 기준 속기저귀 5팩, 겉기저귀 6팩, 위생깔개매트 5팩, 물티슈 8팩
  • 구비서류
    • ①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⑤ 건강보험 세대주 도장
    • ⑥ 배뇨/배변 장애여부가 기록된 의사소견서
  •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1.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및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내용: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 발급, 1인당 80매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③ 환자 최근사진

    2. 배회감지기 대여

    ※ 배회감지기란?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
    - 실종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대상: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배회감지기를 관리해 줄 보호자가 있는 재가(在家) 치매어르신 중 희망자
    • 내용: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 지원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치매약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3. 지문사전등록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내용: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었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
    • 방법: 치매환자와 보호자 동반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경찰서, 파출소에서도 등록 가능

    쉼터 및 가족지원 사업

    1. 인지재활프로그램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래표에 해당되는 어르신
    • 내용: 인지재활워크북을 이용한 일대일 맞춤형 학습, 공예활동, 음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치매약 처방전(기억도움반에 한함)

    프로그램 운영

    구분 기억 도움반 기억 지킴반 기억 맑음반
    대 상 경증치매어르신 치매고위험군(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만60세 이상 일반어르신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 간 주 3회 3개월 과정 주 1회 3개월 과정 주 1회 3개월과정

    2. 헤아림 가족교실

    •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의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치매의 정의 및 진단, 치료와 관리, 치매어르신 돌봄 교육,보호자 심리적 부담 경감 등
    •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 운영: 주 1회 2개월 과정

    3. 어울림 자조모임

    • 대상: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의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치매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환자가족간의 상호 만남의 시간 마련과 치매교육 및 힐링타임
    •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4. 치매 수호천사 교육

    • 대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내용: 임상적 이론지식, 대상자교육 방법, 치매환자돌봄 기술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중심 역할
    •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1. 치매파트너․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교육

    • 대상: 초등학생이상 누구나
    • 내용: 치매의 정의, 증상 및 치료관리, 치매예방체조 및 치매예방수칙, 치매파트너의 역할 및 활동소개
    • 방법: 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치매파트너플러스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이수 + 치매관련 자원봉사 2시간 이상 완료

    2. 치매극복선도 (단체․학교․기관) 지정사업

    • 대상: 관내 기업, 기관, 단체 및 학교
    • 내용: 지정 단체 구성원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후 파트너 활동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신청

    3. 치매 안심 가맹점

    • 대상: 개인사업장 등록번호(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 사업자)
    • 내용: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신청

    4. 치매등대지기

    • 대상: 치매등대지기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개인 업체
      (예: 시장인근가게, 식당, 슈퍼마켓, 버스 및 택시회사 등)
    • 활동
      • 일상적으로 치매의심 또는 배회노인 발견시 임시보호 후 경찰서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 실종노인 발생시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내용(실종노인 인상착의) 확인후 업체주변 수색 동참.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신청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상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밀양시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으로 소득기준, 가족기준, 욕구기준을 만족하는 자
      • 공공후견인: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공공후견인 활동내용: 피후견인의 신상, 신분결정, 사회활동지원 등의 후견활동 수행 지원
    • 행정사항: 공공후견인 교육비, 활동비 예산한도내에서 지원가능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