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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분만진료비 지원 조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올립니다.

작성자 : 김동엽 작성일: 2015-02-04 조회 : 868회
지난번 출산 장려금과 분만 진료비 지원 조건에 대해 불만을 말했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못받게 된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 불만 표시를 접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분만 진료비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가

출산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출산 장려금만 못 받고, 분만 진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갔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5일이 부족하는 이유로 안 준다는 것과,

도대체 왜 이런 6개월이라는 단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밀양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낸 지방세는 무엇이죠?

무슨 시가 이리도 콧대가 높은 겁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분만 진료비는 날짜가 분명히 3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산장려금 못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왜 분만 진료비도 못받는지 성실한 설명 부탁드리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분만진료비 지원 조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올립니다.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15-02-09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의 출산(분만)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창의 자료를 미처 수정되지 못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홈페이지는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다시 재기한 출산(분만) 진료비지원은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규정의 관내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의 지원 대상의 범위가 같은 조례 제3조(출산장려시책 내용) 전 항목에 적용하고 있어 출산(분만) 진료비를 지원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359-7035)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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