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지내로 우수가 유입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단장면)내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 사업구간 내 사유지 편입 시 사용승낙(기부채납) 및 마을주민 동의 후 마을 이장 등을 통한 해당 면사무소 건의 필요.
- 해당 면사무소를 통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 시 우리시는 우리시는 공공성, 경제성 등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055-359-52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