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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밀양시 교통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의 요지는 택시 부제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규칙 개정안('22.11.22. 시행)에 따르면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였습니다.
※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1.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현저한 감소
2. 택시 운송수요가 높은 지역
3.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 현재 우리 시는 택시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므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제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박영규 주무관(055-359-53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