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시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오토바이 주차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구간은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새로 오토바이 주차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변 여건 및 도로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홈플러스 및 주변 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하신 경우 홈플러스 주차장을 포함한 상점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주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권성원 주무관(☏ 055-359-53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