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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교양강좌 강사 채용에 대하여

작성자 : 전두흥 작성일: 2024-01-11 조회 : 1,083회
지난 1월 8일에 있었던 여성회관 교양강좌 강사 채용 면접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원론적인 답변은 거부합니다!

1. 강좌 과목이 4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면접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했는지?
2. 전문성이 고려되었다면 강사의 약력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만약에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강사채용 전체 면접을 재 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4.특히 음악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의 경우 지원서류에 자기소개를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위원의 반복적인 "자기소개" 해봐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가부 결정이 되는지?
5. 강사채용 기준에 부합해서 채용했는지?
6. 채용기준에 부합해서 채용이 되었다면 그 기준을 본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7. 면접 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원자의 전문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눈만뜨면 우쿨)을 확인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요청대로 영상확인 후 가부 결정을 했는지?
8. 강사의 전문성을 자기소개 하나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의 탁월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사의 능력을 기반으로 채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악기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악기 다루는 실력에 의해서 평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성회관 강사채용은 전혀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치 않은 오해를 불러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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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성회관 교양강좌 강사 채용에 대하여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4-01-22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교육강좌 강사 채용 면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성회관 교육강좌 강사채용시 위촉한 면접위원은 다양한 교육강좌 운영 경험이나 시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평가에 적합한 자로 위촉하였으며,

  - 면접위원은 강사로서의 기본소양 등 시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사채용은 강사 자격증, 강의경력 등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채용절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여성회관 강사 채용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나 채용절차에 있어서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재면접 시험 등의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055-359-55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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