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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하남읍 수산대교

작성자 : 강성수 작성일: 2023-05-24 조회 : 608회
안녕하십니까

1.밀양시 하남읍 수산대교밑 낙동강은 국가어항으로 어촌어항법 제 45조(금지사항)에 따라 어항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기능을 해치는 행위,장애물을 방치 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 등 어항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있습니다
2.수산대교밑 슬로프는 현재 선양장(슬립에어,슬로프)입구에 금속재 매립 바리게이트로 차단되어 선양장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어항관리청인 영덕군에서 설치한것인지? 그러하다면 어떠한 사유로 설치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어촌계의 민원으로인해 해당 선양장을 차단하엿다면 선양장이 어촌계를 위한 사용을위해 막아놓은건지 궁금합니다
밀양시청 건설과 박현주 담당자의 무성의한 대답과 회피성 답변, 소극행정, 어촌계로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RE: 하남읍 수산대교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3-06-01  
○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남읍 수산대교 밑 슬로프 차단시설 설치행위자 및 설치사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하남읍 수산대교 밑 슬로프 차단시설 설치행위자

    - 통행차단시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하천법에 따라 원활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우리시에서 설치한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남읍 수산대교 밑 차단시설 설치 사유

    - 하남읍 수산대교 밑에 설치된 슬로프는 수상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방문 및 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 및 민원접수 등으로 인해 20228월 출입금지 사전예고 안내 홍보 후 20229월부터 슬로프를 차단한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체류 및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등) 및 자연경관 훼손

      ·수상레저활동 간 발생하는 인명사고 발생

      ·트레일러 통행으로 인한 인근 체육시설(국궁장, 파크골프장, 하남체육공원 등) 및 관광지(명품십리길, 하남수변생태공원 등),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이용객들간 안전사고 발생

      ·무분별한 보트 운행으로 어민들의 피해 발생(자망 훼손 등)

  다. 어촌계 민원으로 인한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및 어촌계 슬로프 사용여부

    - 통행차단시설은 상기 나목과 같은 사유로 종합적인 검토 후 설치한 설로, 현재 수산대교 밑 슬로프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부 안전검사에 한하여 사전 신청시 검토 후 일시 개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 건설과 박현주 주무관(055-359-553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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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