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남읍 수산대교 밑 슬로프 차단시설 설치행위자 및 설치사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하남읍 수산대교 밑 슬로프 차단시설 설치행위자- 통행차단시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하천법」에 따라 원활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우리시에서 설치한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남읍 수산대교 밑 차단시설 설치 사유
- 하남읍 수산대교 밑에 설치된 슬로프는 수상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방문 및 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 및 민원접수 등으로 인해 2022년 8월 출입금지 사전예고 안내 홍보 후 2022년 9월부터 슬로프를 차단한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체류 및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등) 및 자연경관 훼손
·수상레저활동 간 발생하는 인명사고 발생
·트레일러 통행으로 인한 인근 체육시설(국궁장, 파크골프장, 하남체육공원 등) 및 관광지(명품십리길, 하남수변생태공원 등),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이용객들간 안전사고 발생
·무분별한 보트 운행으로 어민들의 피해 발생(자망 훼손 등)
다. 어촌계 민원으로 인한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및 어촌계 슬로프 사용여부
- 통행차단시설은 상기 나목과 같은 사유로 종합적인 검토 후 설치한 시설로, 현재 수산대교 밑 슬로프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부 안전검사에 한하여 사전 신청시 검토 후 일시 개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 건설과 박현주 주무관(☎ 055-359-553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