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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주), 도로 현장 ‘폐기물 처리’ 논란

작성자 : 권금석 작성일: 2015-05-29 조회 : 915회
중흥건설(주), 도로 현장 ‘폐기물 처리’ 논란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사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중흥건설(주)이 시공 중인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사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에서 밀양시 가곡동을 잇는 연장 4.085킬로미터, 폭 20.0미터(4차로)로 총공사비 약 733억원을 투입, 교량 6개소, 터널 2개소 등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오는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시공사인 중흥건설(주)은 금곡터널(713미터) 천공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숏크리트 반발재)을 인근 성토 현장에 암버럭과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소재 현장에는 암버럭과 함께 30센티미터가 넘는 숏크리트 반발재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수개월에 걸친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배출 된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적정하게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흥건설(주)은 순환골재 품질규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을 혼합한 후 성토재로 사용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치결과 회신바랍니다.

동영상보기 http://www.kbn-tv.co.kr/

[답변]중흥건설(주), 도로 현장 ‘폐기물 처리’ 논란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15-06-08  
○ 평소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사항(숏크리트 반발재 불법 처리 여부)을 확인하기 위하여,「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현장 성토된 구간을 무작위로 13개소를 선정하여 포크레인으로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숏크리트 잔재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 터널 천공작업 시작일(2015. 4. 17.) 이후 숏크리트 잔재물(폐콘크리트로 분류됨)은 2015. 5. 16.과 2015. 6. 1.에 총 115톤을 신고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일성산업(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에 위탁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 확인결과 현재 성토구간에서 건설폐기물(숏크리트 잔재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공정상 터널 하부 천공작업 시 숏크리트 잔재물이 암버럭과 함께 발생하므로 향후 발생된 암버럭 등은 터널외부로 이송 후 잔재물 분리를 철저히 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시 반드시 지정된 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향후 동일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담당(☏359-532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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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