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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탑사관련 (반박자료)

작성자 : 곽병순 작성일: 2015-05-30 조회 : 1,003회
1. 피진정인 곽병순의 지위에 대하여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천탑사(이하 ‘천탑사’라 한다)와 2013. 7. 31.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천탑사 및 천탑사 소유의 수목장 및 납골당(이하 ‘천탑사’이라 한다)의 시공, 관리, 운영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곽병순입니다.

2. 피진정인의 무단점거에 대하여
이주현(법명:덕암)이 2015. 5. 27. 밀양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제한 허위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및 통고합니다.
이주현(법명:덕암)이 천탑사 소유의 그린피아수목장을 관리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허위이며 피진정인 곽병순이 종무실 등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말 역시 허위인 것입니다.
이주현(법명:덕암)은 피진정인 곽병순이 천탑사 주지 신옥지(법명:선행)와 천탑사에 대하여 운영관리일체 및 그에 부대되는 행위일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을 당시 수차례에 걸쳐 배석을 한 자로 명확하게 피진정인 곽병순이 위임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적시하여 피진정인 곽병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주현(법명:덕암)은 천탑사에 대하여 아무런 직책 및 권리도 없은 자로 주지 신옥지의 대리인으로 하여 금번 글을 게제한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2014년 6~7월경 비구니승려인 주지 신옥지와 이주현은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주지 신옥지의 친족이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 진정까지 한 사실까지 있던 자입니다.
천탑사는 피진정인 곽병순이 처음 동동사업계약을 할때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의 황무지 같은 상태에서 피진정인 곽병순이 이에 대하여 자비를 들여 지금 현재의 번듯한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자 금전적 가치가 상승됨을 알고, 피진정인을 몰아내고자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주지 신옥지와 이주현은 제3자에게 매각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수목장 불법 분양 및 사찰직인도장 위조에 대하여
이주현은 피진정인에게 주지 신옥지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수목장을 분양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다른 거짓이며, 주지 신옥지가 2014. 12. 1.까지 급여를 수령한 후 갑자기 통장 및 통장 관련 직인을 수령하고는 사찰직인도장을 위조하였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피진정인은 수목장을 분양하면 분양대금 일체는 주지 신옥지의 급여 등 종무원들의 급여와 수목장 운영직원들의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주지 신옥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분양 대금으로는 공사대금 조차 충당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가지급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단돈 1원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주지 신옥지 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현재 수목장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
위 와 같이 주지 신옥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급여까지 받았던 자로 수행을 하여야 할 스님의 지위에 있는 자가 금전에 눈이 어두워 선량한 투자자인 피진정인을 위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제3자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갖 공갈, 협박, 사법부신고 및 행정관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역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할 예정이므로 담당공무원께서는 피진정인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어 조속히 이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천탑사관련 (반박자료)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15-06-05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천탑사 운영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천탑사 정법회 대표에게 발송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59-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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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