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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이면도로 주정차에 대한 시자체 법령개설을 요합니다.

작성자 : 박영일 작성일: 2016-04-13 조회 : 503회
안녕하세요. 밀양시민 1인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이 아니라 현재 5년째 해당법령이 없어 처벌자체도 없어
시청, 도청 등에 문의를 드렸지만 역시나 해서 법령이 없어
개선 및 규제를 할수있는 법을 발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남긴 주소지가 특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국도가 아닌 일반 도로 즉 이면도로
흔히 골목길을 막합니다.(결국 도로교통법으로는 문제가없습니다.)
해당 골목길에 누군가가 주정차를 한다면 정말 예티켓으로 해당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긴다던지.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는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깨는 사람들을 있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면도로에 집문 바로앞에 바짝 붙혀서 문을 열더라도 나가지 못하거나
문이 열리지않도록 문바로앞에 붙혀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겨우겨우해서 집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해당 차에 가보면
전화번호도 없고 경찰서 신고를해서 차량주인전화 및 주소지로 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시군구에서는 견인조치라도 하지만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서
개인이 견인조치를 하는것도 불법이며, 심지어 밀양엔 견인하는 업소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해당법령이 없는걸 어떻게 하느냐 시청공무원분은 공무에 대한 법령이
아니어서 처리를 못해드린다가 다 였고, 경찰공무원분은 최소한에
저희가 차주에게 전화나 직접주소지로가서 데리러왔다가 데려다주고
차를 치워준다는 등.. 원천적인 원인 처리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정차를 하는데.
물론 집앞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구조물을 세운다던지, 땅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핀을 박는 등 진짜.. 어이없겠지만 부수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규제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법에 소방차가 긴급히 지나가야하는 응급환자 수송건 외에는
차량을 치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위급한상황이 꼭 생겨서 못나오고 차량주인은 나오질않고 알아볼수도없고
한 주말이나 저녁 및 새벽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겠습니까..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사 가면 되지않느냐가 아니라 이사간다고
또 그런 사람없으란건 아니다보니 제발.. 절 구해주세요..

[답변]이면도로 주정차에 대한 시자체 법령개설을 요합니다.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6-04-20  
밀양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면도로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주택가 이면도로는 여러 가지 상황(공용주차장 설치여부, 도심주요 공간, 교통량, 사회경제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정차 단속이 어려움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는 이웃 상호간 주·정차 배려 및 상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주·정차 차량에 전화번호 부착, 상호 주·정차 양보 등 서로를 배려하는 주·정차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골목길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인 만큼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정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359-53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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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