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초동면 성만리 186 일원의 구거 정비 요청 건으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구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초동면)내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며,
☞ 마을대표(이장)을 통한 해당 초동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의 필요.
-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건의 시 우리 시는 공공성, 시급성, 경제성 등 사업효과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적극검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055-359-52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