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안녕하세요.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6-04-29
❍ 밀양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복지회관”을 내포한 유사한 시설을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마을종합복지회관 명칭과 가장 유사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목적집회장, 경로당, 독서실, 목욕탕, 구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읍·면운영위원회(위원장: 읍·면동장)를 통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지원은 해당 시군구 자체 건립지원 또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거점지역 육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위하여 건립하기도 합니다.
※ 참고: 밀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첨)
❍ 마을(복지)회관은 읍면(동)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마을자체에서 소유,관리하며 주로 마을단위 회의, 행사,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 마을회: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공동 사무를 처리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뜻하며, 통상적으로 행정리별 또는 자연부락별 마을회 등으로 구분
❍ 이 외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등이 있으며 해당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목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 부족한 답변으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359-51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밀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