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차량신호등의 운영 및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귀하의 건의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밀양경찰서에 건의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359-5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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