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992번지의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시 신청한 취득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필지의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내면 삼양리 1992번지의 농지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휴경중인 상태로 농업경영 등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지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할 수 있으며, 현재 소유자에게 관련 사항과 더불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는 담당부서(허가과 농지관리담당)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055-359-6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