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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파크골프장 이용건의의건!

작성자 : 정환규 작성일: 2022-12-06 조회 : 880회
밀양에 파크골프인구가 급격히늘어나 외부에서도많이오고 단장면에는 밀양시관관공사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리조트도 조성중에있지요 외부에서많이들오셔서 예약도 잘안되는걸로압니다.그래서 오랜시간기다려 예약하여 삼문동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 부모님을모시고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양산시에서는 시행하고있는 경로우대
밀양시 그것도 밀양시민한테조차도 해당이없네요.돈몇푼안되지만 부끄럽네요 밀양시민이라는게.당연히해주어야할 제도도 이행안하면서 사업만늘이는건 시민으로써 부끄럽네요.경로우대 간곡히부탁드립니다.

RE: 파크골프장 이용건의의건!

작성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작성일: 2022-12-15  

먼저 밀양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밀양시민 경로우대건 요금감면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13조 의2 (이용료의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우대에 관련된 문제를 관련실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굼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원체육팀(055-359-463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밀양파크골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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