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불법 간판 철거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15-12-10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 184-42번지 인근 도로상의 지주이용 간판 관리자를 방문하여 철거 명령하여 12월 중에 지주이용간판이 철거되도록 지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359-537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