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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불법 간판 철거

작성자 : 강경호 작성일: 2015-12-08 조회 : 989회
지난 11월 23일 불법 간판 철거 요청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타인 토지내에 간판이 설치 되어있고 설치 되어 있는 간판 역시 오래 되고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하며 설치 되어있는 토지 소유자의 영업과 환경을 해치는 바 소유주인 제가 철거 요청을 함) 전화 민원을 드렸습니다. 진행 과정을 알고 싶고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불법 간판 철거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15-12-10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 184-42번지 인근 도로상의 지주이용 간판 관리자를 방문하여 철거 명령하여 12월 중에 지주이용간판이 철거되도록 지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359-537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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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