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밀양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전목마 설치는「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의 유원시설 업에 해당되며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및「관광진흥법」제5조(허가와 신고) 시 검토 할 사항입니다.
3.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관광 기획담당
(055-359-5782)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