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병원동행서비스 요청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밀양시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기요양 1~3등급)등에게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병원동행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지역의 제한(관내의료기관 한정) 및 차량 미 제공(교통비 자부담) 등 각종 제약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시행중인 시군의 사업성과, 문제점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추진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359-5169)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