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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화봉리 화재사건에 대하여

작성자 : 진영경 작성일: 2023-12-09 조회 : 679회
무안면 화봉리 11월 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해 참 어이없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한글자 올려봅니다.

화재신고 후 10분 만에 소방차가 저 멀리서 보였으나 화재 장소까지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간신히 올라온 소방차는 2분 정도 물을 뿜다 20분 동안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불난 창고를 구경만 하였습니다. 원인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 물이 나오지 않는 소방호스만 쳐다보았던 심정이 참 참담하였습니다. 이렇게 7시간 동안 창고와 저장창고를 태우고 그 창고가 완전히 전소되고 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무안면 화봉 2길은 저희 마을 총 17가구의 주민들이 길이 좁아 길 확장 공사 민원을 계속 제기한 길입니다. 그때마다 관할 부서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였습니다. 3년 전, 길 확장을 위해 저는 체납 기부로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 차원에서 사인을 받으러 다녔던 제 노력이 또다시 생각납니다. 만약 이 길이 진작 확장되었다면 소방차가 원활히 오고 갈 수 있었을 것이며, 저희 창고는 완전히 전소되지 않고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구도 화재 전소의 원인과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저희에게 설명해 준 이가 없습니다. 밀양시는 "살고싶은 안전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음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태우는 것이 "살고싶은 안전 도시"입니까.

RE: 화봉리 화재사건에 대하여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24-01-05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11월 2일 무안면 화봉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불안과 실망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검토결과 해당 도로는 사유지를 포함한 비법정도로(마을안길)입니다.


비법정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이나 시설물 설치의 경우, 해당
마을이장님의 사업건의와 기존도로 및 확장 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등이 거부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건의된 사업은 예산성립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전민룡(☎055-359-67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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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