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11월 2일 무안면 화봉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불안과 실망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검토결과 해당 도로는 사유지를 포함한 비법정도로(마을안길)입니다.
비법정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이나 시설물 설치의 경우, 해당
마을이장님의 사업건의와 기존도로 및 확장 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등이 거부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건의된 사업은 예산성립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전민룡(☎055-359-67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