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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밀양시민 생존(계)권 빼앗는 시장은 사과 및 담당자 징계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 이재훈 작성일: 2022-08-12 조회 : 9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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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가족은 밀양시 공개입찰에 따라 아리랑우주천문대내 편의시설(편의점, 카페, 구내식당) 총 3곳의
전체 입찰 후 고액의 시설비 투자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민원인은 낙찰 후 담당자에게 아래
중요 내용을 재확인 받고 밀양시와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사실입니다.
첫째, 전국 모든 공유재산은 최초 계약시 2년(or3년)으로 체결하지만 추가 3년(or 2년)으로 총5년이내에
갱신이 되는 조건이고,
둘째, 편의시설내 구내식당이 임대료 납부 개인영업장으로 운영이 되기에 단체객 실내 음식반입 불허조건

민원인 가족은 코로나19등 영업장 오픈이후 천문대 인원제한 및 시설폐쇄등으로 운영을 못하거나 출입
제한등으로 관람객이 없어 일일매출 5천원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가족은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등과 버티고 견뎌 왔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최초 계약종료 2년이 2022년 5월중순이였고, 2022년 1월경 갱신여부를 묻기에 민원인
가족은 시설투자가 많이 투자되었기에 갱신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용허가서와 같이 공문으로
발송 및 전화로도 담당자 전달한 사실이고, 밀양시는 2022년 1월부터 천문대 관리주체가 밀양시에서 밀양시 출자기관인 밀양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되었다는 황당한 안내를 하였고, 민원인 가족은 계속 기다리다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위임사실 여부를 질의하였으니 시설공단은 밀양시로부터 어떠한 편의
시설 관리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후 밀양시 관광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최초 2년 계약기한 종료인 5월초에서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계약기한 갱신불허한다는 황당한 궤변 답변을 한 사실입니다.

전국 모든 공유재산법에 의거하면 입점 운영자는 5년이내는 영업권 보장이 되는게 상식이고 절차입니다.

지금 천문대 편의시설 공간은 천문대 본관 건물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별도 주차장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자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대료, 전기세등을 납부하면서 운영을 한 엄연한 상행위 영업장입니다.

운영자는 밀양시의 절차에 이의제기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였고, 밀양시는 운영자에게 퇴거조치 처분
을 하기에 운영자는 모든시설을 그대로 두고 근무자 및 운영자는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내
음식 및 상품들은 유효기간 지나 폐기처분 및 상품가치가 되지 않아 페기한 사실입니다.

운영자는 너무도 억울하여 지난 8월 7일 운영자의 가게벽면에 첨부된 현수막 3장을 설치하였고, 당시
천문대 관계자는 설치 허가 운운하기에 운영자는 운영자의 영업장 벽면에 설치를 하고 귀가하면서, 무단 철거시 법적조치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이후 밀양시는 8월 8일 관광과에서 천문대는 교육시설장소라 미관상 좋지않기에 철거 요청하였으나 운영자는 정당한 권리 표시이기에 철거에 미동의 하였으나 밀양시는 cctv 확인결과 첨부 3장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사실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부당 행정 및 공공기관 갑질횡포에 대한 운영자에게 정확한 변명이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
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이하였으니 모른체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밀양시로부터 전혀 안내 받은
업무행정이 없다고 하고, 이 무슨 탁구도 아니고 핑퐁식 답답한 행정을 하는지 황당합니다.

밀양시장은 시민 생존(계)권 빼앗는 탁상행정 및 갑질횡포에 대한 중단과 즉시 사과와 담당자 엄중 처벌
촉구합니다. 안될시 운영자는 시민단체 호소하여 시장 퇴진 및 법적 소송 불사하겠습니다.

밀양시민 생존권 및 생계권 뺴앗는 시장이 밀양시장 책임자 자리 보존 무슨 의미입니까?

운영자는 영업도 못하면서 매월 전기세 및 페기처분된 상품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차오릅니다.

시민을 보호 하지 못하고 시민 생존권 빼앗는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답변을 촉구합니다.

운영자 설치한 현수막3장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 요구와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시민 생존권 및 생계권 빼앗는 밀양시의 행정이 공정이고 상식과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며, 상식적인 행정 처리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가 공정과 상식, 시민을 위한 대민 봉사정신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밀양시는 운영자 설치한 현수막이 천문대가 교육시설이라 학생들이 보기에 좋지않다고 철거를 요구하면
서 개인 기물 손괴하지 말고 부끄러움 부터 인지하는 공직자세를 뒤돌아 보기 바랍니다.

RE: 밀양시민 생존(계)권 빼앗는 시장은 사과 및 담당자 징계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 관광진흥과 작성일: 2022-08-19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은 최초계약 2~3년 체결 후 추가 3~2년 갱신 조건


귀하께서는 2020. 5. 14. 밀양시 밀양대공원 86(교동)번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편의시설 3(226.19)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0. 5. 18.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부하여 사용을 허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들은 이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상에 있는 내용이며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제2조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20. 5. 18. ~ 2022. 5. 17.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허가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허가기간만료에 대한 안내는

    3월부터 수차례 귀하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갱신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2년 내지 3년으로 갱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은 밀양시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일 뿐 만 아니라

    갱신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신뢰도 귀하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022. 1. 1.부터 주시설인 천문대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문대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속시설격인 편의시설은 허기기간 종료 후 공단으로

    추가 위탁시키고 향후 편의시설 관리운영은 공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계획임을 여러차례 안내 해 드렸습니다.

 

2) 편의시설 내 구내식당은 개인영업장으로 음식반입 불허조건

 

특수조건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공용공간에 우리시에서

    공급한 테이블과 의자를 방문객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시설 내 공용공간(귀하께서는 구내식당이라고 지칭함) 사용은 천문대 이용객이 자유로이 이용

    하는 공간이라 할 것입니다.

 

3) 현수막 철거

 

특수조건 제4항에 옥내외 간판 및 광고물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밀양시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광고물(현수막)은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현수막)입니다

    또한 천문대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과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철거가 되지 않아 시에서 직접 철거하여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현수막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반납 해 드리겠습니다.

 

4)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사용료 인하 및 여러차례의 운영시간 조정,

    사용료 납부 등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해 드린바 있습니다.

 

론적으로, 허가 시 부한 일반조건과 특건조건 외 우리시가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해 드린 사실이 없으며,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점유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천문대 이용객을 위한 공간입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본 시설물이 반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밀양시청 관광진흥과(055-359-5781)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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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