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은 최초계약 2~3년 체결 후 추가 3~2년 갱신 조건
❍ 귀하께서는 2020. 5. 14. 밀양시 밀양대공원 86(교동)번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편의시설 3층(226.19㎡)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0. 5. 18.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부하여 사용을 허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들은 이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상에 있는 내용이며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허가조건 제2조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20. 5. 18. ~ 2022. 5. 17.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허가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허가기간만료에 대한 안내는
3월부터 수차례 귀하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갱신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2년 내지 3년으로 갱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은 밀양시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일 뿐 만 아니라
갱신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신뢰도 귀하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2022. 1. 1.부터 주시설인 천문대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문대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속시설격인 편의시설은 허기기간 종료 후 공단으로
추가 위탁시키고 향후 편의시설 관리운영은 공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계획임을 여러차례 안내 해 드렸습니다.
2) 편의시설 내 구내식당은 개인영업장으로 음식반입 불허조건
❍ 특수조건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설의 공용공간에 우리시에서
공급한 테이블과 의자를 방문객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시설 내 공용공간(귀하께서는 ‘구내식당’이라고 지칭함) 사용은 천문대 이용객이 자유로이 이용
하는 공간이라 할 것입니다.
3) 현수막 철거
❍ 특수조건 제4항에 옥내ㆍ외 간판 및 광고물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밀양시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광고물(현수막)은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현수막)입니다
또한 천문대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과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철거가 되지 않아 시에서 직접 철거하여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현수막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반납 해 드리겠습니다.
4) 기타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사용료 인하 및 여러차례의 운영시간 조정,
사용료 납부 등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해 드린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시 부한 일반조건과 특건조건 외 우리시가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해 드린 사실이 없으며,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점유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천문대 이용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본 시설물이 반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밀양시청 관광진흥과(☎055-359-5781)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