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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답변]아래건 22123 답변에 대해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5-11-19 조회 : 146회
먼저,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재차 문의하신 푸르지오 인근 횡단보도에 봉(볼라드) 설치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푸르지오 맞은편 도로는 인도가 없는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공구조물(볼라드)을 이용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교통행정업무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359-5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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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