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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호스트바전단지

작성자 : 우명수 작성일: 2023-05-11 조회 : 704회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바닥에 호스트바 전단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제가직접 전화를 해서 가계앞이나 거리가 더러워진다고 뿌리지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신고하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전단지는 공공근로를 하시는분들이 청소하시는것 같은데..
호스트바전단지 ...어떻게 처벌할수 없나요? 뿌리지 못하게좀 해주세요

RE: 호스트바전단지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3-05-19  

○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로변 및 통학로에 

   대량 살포 되어지는 불법 유흥업소 전단에 관련한 민원사항은

   업소주에게 불법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계도를 하였으며

   추가적인 전단 확인 시「옥외광고물법」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 박진우 주무관(055-359-53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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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