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로변 및 통학로에
대량 살포 되어지는 불법 유흥업소 전단에 관련한 민원사항은
업소주에게 불법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계도를 하였으며
추가적인 전단 확인 시「옥외광고물법」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 박진우 주무관(055-359-53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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