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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출입금지

작성자 : 박순곤 작성일: 2023-05-15 조회 : 644회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년전 리베라움1차아파트 앞 경관녹지구역에 아름다운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소공원이지만 많은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등이 잘 조성돼 있어 평소에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아 산책도 하고 여가활동 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보니 일정구역에 잔디를 보호한다며 끈으로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잔디를 보호한다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원을 만들어두고 공원 망가진다고 출입금지 시키는 것과 동일한 이치랄까요.....

이 공원에는 아침저녁으로 보행로를 따라 산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잔디가 정상적으로 자란 후에도 반복적으로 또 다시 잔디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년전에 잔디를 식재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행로를 따라 산책하다보니 이곳만 잔디가 계속 훼손되거나 고사되어 활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벤치의자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벤치에 앉다보니 벤치 밑바닥에 잔디가 고사되어 흙바닥이 드러나 벤치이용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잔디를 보호한다며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해 둘 것인가요. 눈가림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불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현재와 같은 재질로 끊어져있는 보행로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잔디 디딤돌판(로드스톤)을 설치하여 주시고, 벤치의자 밑에 고사되어 맨흙이 드러난 곳에도 디딤돌판을 설치하여 잔디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공원이용(보행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 출입금지

작성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3-11-13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문동 경관녹지 일원 조성된 소공원 출입금지 해제'는

   경관녹지의 녹지보존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한 상황으로 현재 잔디양생을 위한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2024년 현장확인하여 잔디양생에 문제가 없다 판단될 시 이용가능하게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공원관리담당(055-359-536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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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