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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

작성자 : 이수호 작성일: 2023-01-31 조회 : 663회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지역이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밀양시에도 도입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따뜻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3-02-03  

먼저 밀양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소중한 제안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밀양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경남에서도 현재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문자알람 미수신 문제에 따른 형평성, 알림서비스의 악용으로 불법 주정차를 오히려 양산하는 문제점 등의 이유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시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들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며,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구간임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내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서동민 주무관(055-359-53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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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