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민의소리

자전거 도로 주변 드론 촬영

작성자 : 구자영 작성일: 2023-09-07 조회 : 406회
수고하십니다.
삼상교 자전거도로 옆 휴게장소에서 낙동강 옛 다리와 밀양 벌판을 드론으로 촬영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드론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금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촬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잘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영상에 담기에 좋은 곳인데, 밀양시는 자전거 도로 전체가 드론 촬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지역만 금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 자전거 도로 주변 드론 촬영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3-10-2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 도로에서의 드론 촬영금지 여부 확인 및 드론 촬영 금지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드론의 촬영은「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3조 등에 따른 국방부의 항공사진촬영 지침서를 따르고있으며, 촬영 금지

   구역은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이 해당됩니다.

 - 밀양시 자전거 도로는 촬영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 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공보전산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055-359-5654)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