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 도로에서의 드론 촬영금지 여부 확인 및 드론 촬영 금지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드론의 촬영은「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3조 등에 따른 국방부의 항공사진촬영 지침서를 따르고있으며, 촬영 금지
구역은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이 해당됩니다.
- 밀양시 자전거 도로는 촬영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 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공보전산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055-359-5654)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