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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정항우케잌

작성자 : 김운정 작성일: 2016-04-18 조회 : 1,556회
2만원짜리 상품권이 생겨 케이크를 하나 사러 정항우케이크점에 갔습니다. 23000원 케이크하나와 3200원 커피한잔 합계액 26200원을 상품권2만원과 현금만원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점원이 상품권으로 계산한건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현금으로 계산한62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처리를 부탁하니 그것마저도 상품권과 같이 계산한거라 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소액결제는 정중히 현금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메모를 계산대앞에 붙여놓고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건 무슨영업방식인지 궁금하군요.

[답변]정항우케잌

작성자 : 나노기업경제과 작성일: 2016-04-19  
-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시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 결과,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관련 된 사항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 및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 055-359-0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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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