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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불법 간판 철거

작성자 : 강경호 작성일: 2016-01-04 조회 : 876회
22237 답변 내용에 따라 12월 한달을 기다렸으나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불법 간판 철거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16-01-06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삼문중앙로6길 32-10(삼문동) 인근 불법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규정에 따라 광고물 설치자에게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359-5389)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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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