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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이런경우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작성자 : 김세준 작성일: 2016-01-04 조회 : 1,424회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자합니다
본인은 삼문동 4구 에 살고있는 김 세 준 입니다.
바로 인접한 병원신축공사로 인한 불편한 민원을 제기코저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고 40여년 전부터 지하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는데 병원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금 흙탕물로 변하여 먹을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진보다 더한 진동을 느낌으로 방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친척집에 피해있는 상황입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니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피해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시간 내에 진동측정과 소음측정을 요구합니다.)

[답변]이런경우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16-01-08  
○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인근 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으로 건물 손상 및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측정 한 결과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시공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보수토록 행정지도(소음‧진동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진행)하였으며,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5-211-6624)에 중재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공사는 허가과(359-5437), 소음‧진동은 환경관리과(359-531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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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