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밀양 단장숲 유원지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사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사설주차장 이용 요금 책정은 개인 재산권이므로 주차요금 책정에 대한 별도의 단속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본 답변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359-53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