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밀양 단장숲 유원지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차장 이용 요금 인상건의 경우 사설 주차장은 개인 재산권이므로 주차요금 설정에 대한 별도의 단속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19 구조대 관련 건의사항은 소방서 소관 업무로 사료되오니 밀양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본 답변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359-53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