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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밀양시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남루 앞 둔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며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관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금연지도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담당(☎055-359-703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